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17
- 작성일 :
- 2010-12-07 09:2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5
사천시 공고 제2010 - 78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5기 주요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일부 기능이 조정된 부서의 직제를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관의 직제를 조정하여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하고, 정보법무담당관은 정보법무과로 변경하여 총무국에 둠(안 제4조, 제5조)
나.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다. 보건지소 및 보건센터의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