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16
- 작성일 :
- 2010-12-06 09:3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12
사천시 공고 제2010-781호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내용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와 뜻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자전거’, ‘공무용 자전거’ 용어 신설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 도지사의 승인(정비계획) ⇒ 도지사에게 보고(활성화계획)
나. 자전거주차장 설치규정을 변경함(안 제4조)
- 노외주차장 ⇒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로교통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359, FAX:831-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