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15
- 작성일 :
- 2010-11-10 09:0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64
사천시 공고 제2010-753호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개별건축주 시공편의를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훼손을 방지하여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한 가구 두 세대 이상 일반가정주택의 하수도사용량을 조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업자 지정기간을 규정함(안 제4조4항)
나. 시공대행업자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적합한 업체 선정 및 지정업체 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제6조)
다. 시공업체의 결격사유 및 시공요령, 대행업자의 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라. 선정된 시공대행업체 지정서 교부 및 대행업체 지정갱신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대행업자 신고의무, 대행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마. 일반가정주택의 하수도 사용량 조정을 현행 한 가구 다섯 세대 이상에서 한 가구 두 세대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22조제6항, 제22조제6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5541, FAX: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