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14
- 작성일 :
- 2010-11-10 08:5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9
사천시 공고 제2010-751호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사항인 중수도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조항을 삭제하고,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더불어 오수가 발생되는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수도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나. 하수도사용개시 신고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제3호)
다.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시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공사시행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대행업자가 시행토록 함(안 제7조제4항)
마.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면제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3항, 제4항)
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제2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5540, FAX: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