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13
- 작성일 :
- 2010-11-02 13:54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624
사천시 공고 제2010-734호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공포(2006.9.27)됨에 따라 폐지된 법령의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통합에 따른 제명 개정
-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 개정
- 「사천시분뇨처리장(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나. 하수 및 분뇨, 하수도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안 제5조)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게 규정함
- 전문기관에 위탁 시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체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함
-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감독할 수 있게 규정함
라. 공공하수도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수탁자의 의무, 업무, 위탁협약의 해지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공공하수도의 위탁관리 비용 부담 및 산정, 적용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하수도사업소장)
(우편번호 : 664-720, 주소 :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 전화 : 831-5551, FAX:831-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