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11
- 작성일 :
- 2010-11-01 18:5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33
사천시 공고 제2010 - 728호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0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개선권고 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 반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를 반영함(안 제2조)
- 정의는 ⇒ 뜻은
나. 사용료 등 수강료징수 및 반환사항을 정비함(안 제10조)
- 사용료 : 무상
- 수강료 : 징수 및 반환사항을 정함
다.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납부의무를 삭제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81,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