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08
- 작성일 :
- 2010-10-29 14:5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3
사천시 공고 제2010-721호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정책의 법적근거 마련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함(안 제1조)
나. 후생복지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되,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운영 원칙 규정함(안 제4조)
라.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제도에 관해 규정함(안 5조)
마. 휴게실, 구내식당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바. 국외배낭연수, 체육대회 지원등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62,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