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07
- 작성일 :
- 2010-10-29 14:4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3
사천시 공고 제2010 - 720호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개정안 통보로 “거주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주민”으로 용어의 명확한 사용,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수립 등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나. 용어를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외국인, 거주외국인 국내거주외국인 → 외국인 주민
다. 시의 책무 추가로 개정함(안 제4조의2)
-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라. 자문위원회를 시책위원회로 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자문 기능에서 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566,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