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06
- 작성일 :
- 2010-10-29 10:20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86
사천시 공고 제2010 - 71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변화된 행정 현황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반영을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선서에 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신설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선서문 개정(별표 1) 및 선서의 방법 절차를 신설함(별표 1의 2)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 경력이 있을 경우 최대 2일까지 연가 가산
다. 공가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22조)
- 건강진단, 단체교섭 체결에 참여할 경우
라. 경조사 특별휴가를 수정함(별표 3, 별표 4)
- 본인 결혼의 경우 5일, 본인입양의 경우 20일 등
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동일한 규정 삭제함.
-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4조, 제27조
바. 그 밖에 법령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를 반영함(안 제7조 등)
-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560,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