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05
- 작성일 :
- 2010-10-27 16:3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8
사천시 공고 제2010-714호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4대이상가정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4대이상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도수당 지급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급기준과 지급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662, 팩스: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