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04
- 작성일 :
- 2010-10-27 16:30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6
사천시 공고 제2010-713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현행 셋째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둘째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고자 지원대상자의 기준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현행 셋째자녀 이상에서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지원
나.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산일에서 둘째아 출산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
다. 출산장려시책 및 전입세대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내용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3조 우대인증 발급사항을 조례로 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660, FAX: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