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03
- 작성일 :
- 2010-10-26 21:1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6
사천시 공고 제2010-709호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총력전 개념에 입각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체계 및 절차를 구체화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위원에 추가함(안 제3조)
나.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읍·면·동에 설치함(안 제6조)
다.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책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의 세부기준을 삭제함(안 제7조)
라.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사천시 통합방위예규」적용 규정 신설(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563,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