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01
- 작성일 :
- 2010-10-26 20:3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1
사천시 공고 제2010-71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2010. 4. 7)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면평가의 활용범위 제한(안 제28조의3)
-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임용에 반영토록 하였으나「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팩스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