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600
- 작성일 :
- 2010-10-26 09:5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4
사천시 공고 제2010-704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 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10.9.17)됨에 따라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에 대해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안 별표1)
1)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수수료를 개정함(무료 → 800원)
2)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신청 수수료를 개정함(어업권열람 1,000원/등초본 2,000원 → 800원)
3) 수산업에 관한 증명(어선원부열람 및 등초본) 수수료를 개정함(300원 → 8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개정함(법인 10,000원/개인 3,000원 → 800원)
5)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함(4,000원)
6) 관리선 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를 개정함(3,000원 → 1,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884, FAX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