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99
- 작성일 :
- 2010-10-25 09:1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2
사천시 공고 제2010-703호
「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 공포(2010.3.31, 2011.1.1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는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나.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16개→11개)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등 지방세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제2장 담배소비세 :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다. 제3장 주민세 : 과세대장정리, 신고 및 납부처리, 보통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라. 제4장 지방소득세 : 신고 및 납부처리, 특별징수, 보통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제5장 재산세 : 과세대장 정리, 비과세관리, 물납 및 분납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제6장 자동차세 : 분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보통징수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860, FAX: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