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98
- 작성일 :
- 2010-10-25 09:1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8
사천시 공고 제2010-702호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과세자료 등의 작성 및 대장비치, 송달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나. 제2장 부과·징수 : 징수결정방법, 납세고지서의 작성, 시세 수납, 징수촉탁, 시세 환급금, 징수유예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5조까지)
다. 제3장 체납처분 : 조세 채권의 확보, 체납처분절차, 압류 및 해제, 매각, 청산, 공매 등 처분 유보 등을 규정함(안 36조부터 제94조까지)
라. 제4장 보칙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5부터 제9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860, FAX: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