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89
- 작성일 :
- 2010-10-13 08:2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38
사천시 공고 제2010 - 666호
「사천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있어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20년 이상 임대)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신설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보안등 전기요금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나.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우선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다. 국토해양부에서 우수단지 선정 지침에 따른 선정 시기를 감안하여 우리 시의 선정시기를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217, 팩스 : 83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