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88
- 작성일 :
- 2010-10-12 09:1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31
사천시 공고 제2010 - 664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나아가 사용료 감면규정을 같은 조례에서 규정토록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통지서 교부의 근거조항을 개정(별지 제1호서식)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가.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나. 회원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근거조항을 개정(안 제7조)
- 조례 제14조의2제2항 ⇒ 조례 제15조제2항
다.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의 규정에 의거 ⇒ 에 따라, 사천시 ⇒ 시, 각호 ⇒ 각 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463, FAX:83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