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87
- 작성일 :
- 2010-10-12 09:1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47
사천시 공고 제2010 - 663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대상을 규정함(안 제8조)
나. 시설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의사 철회 시 전액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 시는 사용일까지 사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 중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절차 규정을 보완함(안 제14조)
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수탁자의 관리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감독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463, FAX:83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