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85
- 작성일 :
- 2010-10-05 18:5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20
사천시 공고 제2010-645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변경 등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과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3장,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22조, 제4장, 제23조, 제40조)
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함(안 제27조)
- 연 1,000분의 25 ⇒ 연 1,000분의 20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신설함(안 제39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라. 청사 면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 )
- 본청 청사 면적 : 13,965제곱미터 이하(시장 집무실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
- 시의회 청사 면적 : 2,257제곱미터 이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925, FAX: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