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84
- 작성일 :
- 2010-10-05 18:4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07
사천시 공고 제2010 - 644호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865, FAX: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