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83
- 작성일 :
- 2010-10-04 11:2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38
사천시 공고 제2010 - 634호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보건소수가조례 ⇒ 사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나. 낫표 표시 및 법령 순화 용어 반영(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타 ⇒ 다른, 기타 ⇒ 그 밖에,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다.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4조)
-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것을 체크·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하도록 함.
라. 수수료 등의 반환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소인되기 전까지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보건관리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552, FAX:831-6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