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81
- 작성일 :
- 2010-09-27 08:4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41
사천시 공고 제2010 - 625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2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출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회계업무처리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기방법에 의한 인장무단 사용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e-세출시스템을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처리규정 신설(안 제50조의2)
○ 대상업무 : 지출원의 지급명령,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의 통지,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등
○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책임 규정
-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급명령 전송
-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전산자료 확인 등
-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확정 및 관리, 지출자료 전산입력 등
나. 지급명령 및 영수인 규정에 전자적 처리규정 신설
○ 지급명령 및 영수인, 송금통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세입·세출 일계표, 세입·세출월계표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911, FAX: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