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80
- 작성일 :
- 2010-09-10 17:49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8
사천시 공고 제2010-606호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법률 제9051호, 2008. 3.28)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043호, 2008. 3. 28)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제”시행에 따라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주 세원인 부담금 수입이 상실됨에 따라 목적사업 추진 및 회계운영이 불가함에 본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종결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영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안 본문).
나. 시행일은 2011. 1. 1.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다. 이 조례 시행당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 세출사항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처리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3164, 팩스: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