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79
- 작성일 :
- 2010-09-07 09:2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6
사천시 공고 제2010-596호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근거 법령의 변경(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시행 2009. 8.23] [법률 제9705호, 2009. 5.22, 타법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개정된 근거 법령을 반영함(안 제1조, 제11조)
○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다.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 지리정보 ⇒ 공간정보, 각호 ⇒ 각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320, 팩스: 83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