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78
- 작성일 :
- 2010-09-07 09:2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04
사천시 공고 제2010-595호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근거 법령의 변경(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시행 2009. 8.23] [법률 제9705호, 2009. 5.22, 타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
- 사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 사천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나. 개정된 근거 법령을 반영함(안 제1조, 제4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지적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사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 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320, 팩스: 831-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