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77
- 작성일 :
- 2010-09-03 09:5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4
사천시 공고 제2010-591호
「사천시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등록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른 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 반영(안 제1조)
- 주민등록법 제20조 ⇒ 주민등록법 제3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정리
- 사천시주민등록·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사천시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반영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이라함은 ⇒ ~이란,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체결한 때에는⇒ 체결하였을 때에는, 발생된 때에는 ⇒발생되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831-2810,
팩스: 831-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