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76
- 작성일 :
- 2010-09-01 19:4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5
사천시 공고 제2010 - 586호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으로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포상금액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지급대상자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나.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액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
-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다. 법령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을 반영함(제명,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기타 ⇒ 그 밖에, 당해 ⇒ 해당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 2884, FAX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