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75
- 작성일 :
- 2010-09-01 19:3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47
사천시 공고 제2010-584호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른 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개정
-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나.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명시(안 제2조)
-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규정
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 규정(안 제2조)
- 당연직위원을 부동산가격공시· 도시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도시과장으로 변경
라 위촉위원의 임기 명확한 규정(안 제5조)
- 위촉위원회의 를 위촉위원의 로, 잔임을 남은 으로 변경
마.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제6조, 제10조)
- 기타 ⇒ 그 밖에, 각호의 ⇒ 각 호의,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 전화: 831-2830, 팩스: 831-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