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74
- 작성일 :
- 2010-08-30 08:51
- 작성자
- 법무
- 조회수 :
- 555
사천시 공고 제2010 - 576호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시행 2010. 4.14] [법률 제9931호, 2010. 1.13,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시의책무를 규정(안 제4조)
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천시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안 제20조)
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210, FAX: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