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73
- 작성일 :
- 2010-08-25 08:31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76
사천시 공고 제2010 - 564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서부사회복지관의 건립에 따라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사회복지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 사천시 벌리동 256-11
- 사천시 서부사회복지관 :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
나.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4조)
- 3년의 기간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가능 및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가능
다.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수탁자의 의무(안 제7조)
ㆍ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ㆍ 지원금과 이용료 수입 및 자체부담으로 운영비를 충당, 잉여금의 경우 익년 세입조치 또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로 별도적립
- 위탁의 취소(안 제8조)
ㆍ 조례 제7조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ㆍ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및 감면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용료·수강료의 반환(안 제11조, 제12조)
ㆍ 천재지변 및 자체사정 등에 의한 경우 : 전액반환
ㆍ 사용 및 수강 후 사용자가 포기한 경우 : 일할계산 공제 후 반환
- 사용료 등의 감면(안 제13조)
ㆍ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감면혜택부여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362, FAX:831-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