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72
- 작성일 :
- 2010-08-23 11:4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1
사천시 공고 제2010 - 563호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반영
사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나. 새마을장학금 지급 범위를 중ㆍ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교ㆍ대학교 자녀까지 확대(안 제1조)
다. 대학교 자녀의 장학생 선발 자격 규정(안 제3조)
라. 대학교 자녀 장학금의 지급 한도액 및 선발 비율 규정(안 제7조)
마. 장학금 지급의 정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568, 팩스: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