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69
- 작성일 :
- 2010-08-03 18:2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12
사천시 공고 제 2010-515호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조례는 장수수당 지급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나아가 부당이득 발생시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수수당 지급 신청에 있어서 신청자의 확대(안 제4조)
- 직접 신청 외에 배우자ㆍ부양의무자ㆍ기타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장은 지급 대상자 신규 신청 및 변동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함(안 제5조)
- 통상 지급에 있어서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사망ㆍ전출ㆍ국외이주ㆍ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지급 중지 사유 발생시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장수수당을 지급토록 함
다. 조명 변경 및 이에 따른 수당 환수 규정 신설(안 제6조)
- 조의 제목을 “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로 하고,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수당을 지체 없이 환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662, 팩스: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