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68
- 작성일 :
- 2010-08-03 18:1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22
사천시 공고 제2010 - 514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둘째 아 이상 출산 및 두명 이상 전입세대의 쓰레기봉투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660, FAX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