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규칙안
- 번호
- 2009567
- 작성일 :
- 2010-07-30 13:30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22
사천시 공고 제2010-499호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2009.7.7)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게 되었고, 나아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08월 23일 까지 다음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p.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민원지적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시청로 77번지, 전화 : 831-2831, FAX : 055-831-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