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66
- 작성일 :
- 2010-07-28 13:1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5
사천시 공고 제2010 - 496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및 공무원제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통합조례에 맞춰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목별 심사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및 별표 2)
○ 우수제안의 부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 및 별표 2)
○ 채택제안 실시부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함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안실현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211,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