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65
- 작성일 :
- 2010-07-28 13:1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44
사천시 공고 제2010 - 495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시민아이디어와 공무원제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전 국민으로 하고 제안제출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제안의 흠결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라.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마. 우수제안을 선정 등급결정 및 시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두며, 시군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함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우수제안자와 제안실시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 부상금지급,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채택제안이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나 고안 등에 해당될 경우에 시장이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아.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저한 예산절감 및 행정개 선 효과 등이 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211, 팩스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