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64
- 작성일 :
- 2010-06-28 08:42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06
사천시 공고 제2010-428호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6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 소속기관을 정함(안 제3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664-160,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055)831-2762, 팩스 : 055)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