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63
- 작성일 :
- 2010-06-15 08:5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87
사천시 공고 제2010- 388호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6월 1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공무원행동강령」등에 규정에 의해 제정된 「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함(안 제2조)
○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처리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부조리 신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규정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포상금은 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664-160, 주소 : 사천시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055)831-2228, 팩스 : 055)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