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62
- 작성일 :
- 2010-06-14 08:5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8
사천시 공고 제2010-385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1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조문 및 내용 등을 정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보조금 신청자의 신청서 제출기한 삭제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072, fax: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