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60
- 작성일 :
- 2010-05-25 11:4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35
사천시의회 공고 2010- 제1호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 5. 17일자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의 변경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명확화와 부담금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및 제명 띄어쓰기 반영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나. 인용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1조)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안 제8조)
인용 법령명 낫표(「」) 삽입(안 제4조, 안 제24조)
다.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방세법」 준용 규정 추가(안 제24조)
라. 체납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 삭제(안 제25조)
마.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적용 및 각 조문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6.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http://www.e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
○ 의견 제출 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664-701, 주소: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831-3950,fax:831-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