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59
- 작성일 :
- 2010-05-11 12:48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723
사천시 공고 제2010-31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안 제3조, 제53조)
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 매수토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안 제8조)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적용 개정(안 제9조의2)
라. 보전·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개정(안 제11조)
마.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안 제13조)
바.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오피스텔 허용 및 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삭제(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안에 장례식장 허용(안 제34조, 제37조)
아.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필요(안 제39조)
자.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 필요(안 제44조)
차.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안 제44조의2)
카. 유원지, 공원, 농공단지의 건폐율 개정(안 제45조부터 제46조까지)
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록 공개 개정(안 제54조, 제61조)
파.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조항 삭제(안 부칙 제4조부터 제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3166, fax :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