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58
- 작성일 :
- 2010-05-07 18:3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54
사천시 공고 제2010 - 310호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3조)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함(안 제4조)
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고시를 정함(안 제5조)
라.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정함(안 제6조)
마.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유형별인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자연재해위험지구내의 유형별인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3319, 팩스: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