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57
- 작성일 :
- 2010-05-03 11:0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40
사천시 공고 제2010 -306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배려와 장애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법 개정에 따른 「어선의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과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천시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1항).
나.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별표 1〕
○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내역 제4호 중「상공 및 동력 자원 관계」 (44)부터 (48)번 항목 신설
- (4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 2,000원
- (4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 2,000원
- (4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3,000원
- (47) 선박국적증서등 재교부 신청 : 1,000원
- (4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 4,000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번지,전화번호 055)831-2885, 팩스 055)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