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56
- 작성일 :
- 2010-04-30 08:35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99
사천시 공고 제2010 -30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 정원의 단계적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하여 자연 감소된 기능직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구사 직급을 책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별표 3)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
○ 일반직 계 666 (증 3)
- 6급 이하 계 619(증 3)
○ 연구직 계 1 (증 1, 신설)
- 연구관 0
- 연구사 1
○ 지도직 계 33 (감 1)
- 지도사 30(감 1)
○ 기능직 계 118 (감 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