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관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54
- 작성일 :
- 2010-04-28 17:2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48
사천시 공고 제2010 - 292호
「사천시 경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의거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서 아름답고 쾌적한 “살아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라. 경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2조).
마. 경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바. 주민 스스로의 경관관리를 할 수 있는 경관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부터 제19조까지).
사. 경관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적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사천시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부터 제3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3163, 팩스: 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