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53
- 작성일 :
- 2010-04-28 15:13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18
사천시 공고 제2010 - 28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 정원의 단계적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하여 자연 감소된 기능직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여 일부 불부합 직렬을 해소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안 별표)
가. 총 정원 : 변동없음(834명)
나. 결원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
○ 기능10급 3명(워드+필기+전산)⇒일반직 3명(사회복지7급 1명, 행정9급 2명)으로 조정
- 기능직 정원 121명 ⇒ 118명(감 3)
- 일반직 정원 663명 ⇒ 666명(증 3) 다. 연구직과 지도직 정원을 조정
○ 지도직 정원 34명 ⇒ 33명(감 1)
- 농촌지도사(감 1명) ⇒ 행정+농업 8급(증 1명)
○ 연구직 정원 0명 ⇒ 1명(증 1)
- 행정+농업 8급(감 1명) ⇒ 기록연구사(증 1명)
라. 직렬조정(8급)
○ 사회복지 8급(감 1) ⇒ 행정+사회복지 8급(증 1)
마. 직급 조정(9급)
○ 해양수산 9급(감 1) ⇒ 행정+해양수산 8급(증 1)
바. 직렬 조정(기능 10급)
○ 통신+전화상담+전기(감 1) ⇒ 워드+필기+전산(증 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571, fax: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