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52
- 작성일 :
- 2010-04-12 09:07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06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사천시 공고 제2010 - 235호
「사천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사건의 사전대책 예방으로 500만원 이상 과오납 환부결정 및 감액결정과 5,000만원 이상 비과세․감면결정 사무에 대하여 위임 전결규정을 국장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무회계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징수관의 직무범위에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를 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911, fax: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