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51
- 작성일 :
- 2010-03-25 12:26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610
사천시 공고 제2010 - 200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운영시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허가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참여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우선계약 대상이 있을 경우 30일 전까지 사전공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우선계약에 대한 내용, 선정방법, 기간 등을 정함(안 제6조).
○ 우선계약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표의 순위에 의함.
○ 별표에 의해서도 동 순위인 경우는 추첨에 의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
○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 함.
라. 계약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 831-2627, fax : 831-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