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09549
- 작성일 :
- 2010-03-23 11:54
- 작성자
- 정보법무담당관
- 조회수 :
- 566
사천시 공고 제2010 -198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한 평생교육진흥 활성화와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 소속직원 임면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나. 평생학습센터의 사용료 징수, 반환 및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다.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의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501, 전화: 831-2580, 팩스: 831-6021)